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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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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2일 근무 일용직인데 고용보험 제외 대상일까요?

1개월 미만 2일 근무 일용직인데 고용보험 제외 대상일까요?

일용직 고용보험 적용은 단 하루만 근무 해도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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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단기간 근무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고용·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도 함께 처리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월 1일~말일 중 발생한 근로에 대한 내역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