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미만 2일 근무 일용직인데 고용보험 제외 대상일까요?
1개월 미만 2일 근무 일용직인데 고용보험 제외 대상일까요?
일용직 고용보험 적용은 단 하루만 근무 해도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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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단기간 근무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고용·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도 함께 처리됩니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월 1일~말일 중 발생한 근로에 대한 내역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