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보낸 돈을 쓰게되면 어떤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가끔 상상을 하는데요~ 통장에 나도 모르는 돈이 입금되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보낸 돈을 쓰게 되면 어떤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보관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잘못 입금한 돈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잘못 입금한 돈은 질문자님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 임시로 맡아두는 관계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돈을 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돈을 써서 없앤다면 횡령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좌에 잘못 이체된 돈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 죄책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잘못 보내진 돈을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은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착오송금된 돈을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이 죄를 적용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여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발견하면 즉시 송금자나 은행에 연락하여 반환 절차를 밟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