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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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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보낸 돈을 쓰게되면 어떤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가끔 상상을 하는데요~ 통장에 나도 모르는 돈이 입금되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보낸 돈을 쓰게 되면 어떤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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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보관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잘못 입금한 돈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잘못 입금한 돈은 질문자님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 임시로 맡아두는 관계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돈을 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돈을 써서 없앤다면 횡령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좌에 잘못 이체된 돈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 죄책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잘못 보내진 돈을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은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착오송금된 돈을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이 죄를 적용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여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발견하면 즉시 송금자나 은행에 연락하여 반환 절차를 밟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