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벌금부과해도 되나요?
팀장 임의로 단톡방에서 앞으로 ㅇㅇ안할시 벌금걷겠습니다
라고 한 후에 직원들에게 벌금내라고 하네요
소액이지만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
회사에서 그런식으로 벌금 부과하는게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이 국가에서 부과하는 벌금은 아니고 일정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간접강제의 수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간접강제가 부당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내부적인 약정에서 위와 같이 벌금 등을 걷는 것에 대해서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항이 부당한 강요나 기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이나 기타
강요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 "벌금"은 형벌이므로 국가가 아닌 사인이 벌금을 부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사례의 경우, 명칭만 벌금이고 실질적으로는 제재금, 즉 약속된 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이를 부과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