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로 연차 계산할 때 마이너스 연차 무급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5개 발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번달에 5.5개를 사용하면서 -0.5개가 생겼는데요.
질문1. 원래, 1년 이상 다니게 되면 연차 15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만큼 무급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그렇게 되면 주휴수당도 없게 되는건가요..?
질문2. 또한, 저희 회사가 1월에 연차를 정산해줍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만약 1월에 정산할때 한번에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월에 마이너스 된것 만큼 급여에서 차감을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