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게 제한 급여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022. 09. 24. 17:55

안녕하세요? 올해 2월부터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주중 15:00~23:30 주말은 12:00~23:30 영업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시간제한이 있어 그의 따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제한이 풀리고 음식점에서 23:00시에 마감하기로 정했습니다 (음식점 사장님께서 변경하심). 그러나 현재까지 하루에 30분을 월급에서 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월 279시간 (23:30시 마감)

영업제한 풀린 후 250시간 (23:00시 마감)

하지만 매일 30분씩 월 29시간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지... 아님 돌려 받을 수 있눈건지 궁금합니다. 혹은 안 돌려주면 법적으로 조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으나

실제 근무 안한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9. 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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