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수익도 소득세에 산정될 수 있나요?

2021. 04. 27. 09:50

월급은 변함이 없고 조금씩 앱테크하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득 앱테크로 많은 수익을 얻게 되면 소득세 산정시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앱테크로 얻는 수익이 겸업에도 해당이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앱테크의 경우, 회사 근무생활에 지장 없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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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겸업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04. 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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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로는 고정적인 수입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기타소득이 될 것 이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을 넘지 못한다면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으로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2021. 04. 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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