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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종합소득세 매년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이번에는 그냥 몰라서 신고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합니다. 직장인이고 3인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신청하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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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소득 발생 시 매년)

      다만,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1.1~12.31까지 매년 소득이 있으시면 다음해 5월에 매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는것으로 마무리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5월 이후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으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 종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추가로 있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회사에서 1월~2월의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장려금도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시)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시까지 해당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체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으시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예 : 3.3%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