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때에 보증계약을 취소여부?
우선 제목 지문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1.보증인은 물상보증인을 말하는 건지요?
2.보증계약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계약을 말하는건지요?
그렇다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을 기망하여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경우에 해당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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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목 지문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1.보증인은 물상보증인을 말하는 건지요?
2.보증계약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계약을 말하는건지요?
그렇다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을 기망하여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경우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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