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근로복지공단-푸른씨앗) 일시전환부담금 관련 납입여부
현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중입니다.
가입당시 과거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두고
가입일부터 적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 입사일 : 24.01.01 , 가입일&적립시작: 25.07.01)
혹시 퇴사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과거 근로분에 대한 퇴직금을
법정 퇴직금 기준으로 지급해야할지,
*(24.01.01~ 25.06.30 근로기간 퇴직금,
통상임금>평균임금이라 통상임금 계산진행)
퇴사시에 소급결정일 기준으로
일시전환부담금을 납부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ㅠㅠ소급결정일은
적립시작일(가입일), 퇴사일, 부담금을 납입하기로한날(현재일)중 무엇으로 해야하는걸까요 ㅠㅠ
퇴직연금이 처음이라 이것때문에 밤잠을 못이루고있습니다 ㅠㅠ 지식을 나누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입사일부터 가입일까지는 법정퇴직금으로, 가입일 이후부터는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소급 결정 시점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