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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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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근로복지공단-푸른씨앗) 일시전환부담금 관련 납입여부

현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중입니다.

가입당시 과거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두고

가입일부터 적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 입사일 : 24.01.01 , 가입일&적립시작: 25.07.01)

혹시 퇴사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과거 근로분에 대한 퇴직금을

법정 퇴직금 기준으로 지급해야할지,

*(24.01.01~ 25.06.30 근로기간 퇴직금,

통상임금>평균임금이라 통상임금 계산진행)

퇴사시에 소급결정일 기준으로

일시전환부담금을 납부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ㅠㅠ소급결정일은

적립시작일(가입일), 퇴사일, 부담금을 납입하기로한날(현재일)중 무엇으로 해야하는걸까요 ㅠㅠ

퇴직연금이 처음이라 이것때문에 밤잠을 못이루고있습니다 ㅠㅠ 지식을 나누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입사일부터 가입일까지는 법정퇴직금으로, 가입일 이후부터는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소급 결정 시점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