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21.1.1.~6.30.)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 납부하는데, 여기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에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도 포함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