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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홍관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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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원 작성 관련 퇴직사유.

안녕하세요

퇴직원 작성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퇴직 사유를 자발적 퇴직이라고 퇴직원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본인 의사 반영하고 사직서를 제출 받았는데, 1달 정도 지난 후 갑자기 연락하여, 권고사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인정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퇴직 사유를 자발적 퇴직이라고 퇴직원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본인 의사 반영하고 사직서를 제출 받았는데, 1달 정도 지난 후 갑자기 연락하여, 권고사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인정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요청에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퇴사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이 자진퇴사이면 자진퇴사로 기재하고,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고 퇴사하였으면 권고사직으로 수정해도 됩니다.

    자진퇴사인데도 1개월 지난 후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달란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범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발적퇴사한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정정해주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며 퇴사사유를 정정해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시 회사도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량 문제입니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 도와주는 것이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죠 그냥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바꾸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해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면 애초에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것을 정정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