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점 폐업으로 인한 인사이동 거부시 실업급여
현재 일하는 지점이 폐업 예정이라 폐업 후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라고 공고가 내려왔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차후 지점이동에 대한 가능성이나 그런 조항이 전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점이동을 거부하고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지점이 실제 폐점한 경우 회사는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재량범위에 있는 인사권 영역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점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 회사와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던지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또는 통근곤란 정당한 이직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2)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낸 경우 지점이 지역을 달리하는 곳이고 집에서 다른지점으로 출퇴근 하는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한 경우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별도 문구가 없더라도 지점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점이동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점이점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점이점에 대해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폐업으로 인해 업무상 이동 필요성이 객관적 / 합리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의 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짃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