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으로 인한 해고,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로 다니고 있던 지점이 매출이 안나와서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처, 집과는 거리가 되는 다른 지점으로 이직을 희망하냐고 물어보고, 이직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합니다.(회사측에서)
다른 지점을 5~6개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법인은 아니고 각각 개인명의로 업장을 차린것 같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아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청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였는데
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