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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짜릿한백조
꽤짜릿한백조

폐업으로 인한 해고,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로 다니고 있던 지점이 매출이 안나와서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처, 집과는 거리가 되는 다른 지점으로 이직을 희망하냐고 물어보고, 이직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합니다.(회사측에서)

다른 지점을 5~6개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법인은 아니고 각각 개인명의로 업장을 차린것 같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아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청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였는데

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가 되어야 하는데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점으로 인사 발령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자는 다른 지점으로 가서 근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점에 가지 않겠다고 본인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고 자발적 퇴사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도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기 어렵고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합의한다면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벙되어애 합니디

    폐업으로 해고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비지 않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