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를 했는데 판매한 계정을 건드리거나 회수한적이 없는데도 구매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계정 판매를 했는데 거래를 할때 저 그리고 구매자분 중개자 한분 3명이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계정의 이메일을 당장 변경이 불가능 해 구매자님이 변경이 가능한 일주일 뒤에 연락을 주신다 하셨고 메일 변경이 완료되면 계정 거래가 완료 되고 구매자분이 중개자분께 보낸 거래금액을 제가 받는 형식이였습니자. 저는 계정을 구매자님께 먼저 드리고 메일변경이 가능할때 메일변경 하시면 거래가 완료되고 구매자분이 저한테 주실 금액은 거래가 완료되면 제가 중개장님에게 받는거기 때문에 아직 거래가 완료되지 않아 돈은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일 있다가 제가 바꾼적도 없는 비밀번호가 갑자기 틀린다고 뜬다고 안된다고 하시면서 제가 계정 거래 전에 계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회수시에 보상한다는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있다고 저를 신고하신다는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단순 겁주기로 보상금을 받아내려는걸까요? 저는 정말 계정을 회수한적도 비밀번호를 바꾼적도 없이 제 정보 모두 드리고 정직하게 판매하려했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린다고 뜨는것은 제가 바꿔야만 틀리다고 뜰 수 있는데 전 정말 바꾼적이 없는데 이게 제가 동의한 계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는건가요? 저는 구매자님께 바꾼적 없다고 말씀드렸고 필요한도움 드린다고도 말씀 드렸고 어차피 구매자분이 보내신 돈은 중개장님께 있으니 중개장님께 보내신 돈 다시 받으시고 구매 안하시면 되는거 아니냐고도 말씀 드렸는데 그냥 중개자님한테 돈받고 끝내라 하는거냐면서 신고를 하신다 하네요. 저는 구매자님께 돈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계정도 먼저 드리고 계정에 로그인 한적도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계정을 건드린적도 없이 계정먼저 드리고 일주일 뒤에 메일변경 하실때까지 기다리기만 했습니자. 전 계정에 관해서 아무것도 변경하거나 회수한적이없는데 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절 완전 사기꾼으로 몰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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