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기관 징계기간(정직)중 의원면직을 희망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약식 벌금형(50만원)을 받고 나서 징계절차를 밟고
5월 7일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1월달에 의원면직을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당시에는 수사기관 조사로 인하여 면직처리가 안되었고 수사종료 통보 후 징계절차로 정직처분 확정 받고 나서
직위해제 기간과 징계중인 기간일 때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서 생계문제로 인해
공무원 및 사학연금 기관과 관련 없는 타 기관에 취업을 위하여
사립학교 기관 인사담당자에게 퇴직을 희망한다고 연락을 드렸으나,
징계기간중에는 퇴직 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만일, 징계기간중에 퇴직처리를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교육청 감사에 걸려서 징계 기간 중 퇴직처리건에 대해 기관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 본인 관련된 사례가 교육청에 보고가 되어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게 되기에
정직 3개월 처분이 끝나고 8월달에 면직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할 교육청에도 문의를 해보았으나,
해당 학교기관에 면직처리를 요청해야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이고
학교기관에서는 면직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취업이나 생계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립학교 기관에서 중징계(정직) 기간중에는 의원면직처리가 불가한 것이 적법한 것일까요?
그리고 면직처리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립학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징계가 확정되어 정직 중인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2항)
사립학교법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적으로는 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징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명문상 제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교육청 감사 등 후속 행정책임을 우려한 내부 방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직을 제한함으로서 지나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감독기관인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한 권리 침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법적 대응은 전문가인 변호사와 노무사의 면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이 때에 이르러 사직처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징계기간 중 퇴직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 요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사 절차와 과련된 사규 내용을 확인하고 규정에 맞게 퇴사 신청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