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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의 양육비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혼한지는 7년이 지났고 아이들이 근래에 대학에갔습니다. 아이들의 호적은 아빠 아래에 있는데 엄마가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대학교 학비를 전 남편에게 요청하였더니 두 아이의 학비에 약 30프로만 보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연말정산해택도 없으나 나머지 학비를 지불하고 말았죠. 이경우 남편에게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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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했다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인바,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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