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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2.10.23

국선변호인 신청 기준 질문입니다

국선변호인 신청하기 위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해당년도를 몇년치로 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또한 월수입이 270만원 넘지만 수중에 자산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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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업무는 법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2/index.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입니다(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선변호인선정제도 안내 참고).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1년치를 제출하며, 이는 월수입 270만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 수입이 270만원이 넘는다면 위 기준에 따르면 요건 불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