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투자 계약을 하였으나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다른 상장된 곳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출금 등을 고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거래소나 투자를 받은 주체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해당 투자에 있어서 일정부분 선관 주의 의무 등을 주장하여 관련 조치를 청구해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