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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기대하게만드는판다
알바에서 무단지각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해고통지서를 보내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며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합니다 (주 5일 3시간 근무)
상대방이 제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데 주소를 알아내서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 있나요
제가 만약 패소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다 배상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주소를 모르더라도 채권, 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에 따라 주소를 열람해 볼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어떠한 손해를 말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단순히 알바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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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등본제출된 주소로 보내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 패소시 패소자가 승소자 변호사비용까지 다 부담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주소를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