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손해 배상 청구 내용증명서 관련 질문
알바에서 무단지각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해고통지서를 보내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며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합니다 (주 5일 3시간 근무)
상대방이 제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데 주소를 알아내서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 있나요
제가 만약 패소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다 배상해야 되나요?
고용·노동
알바에서 무단지각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해고통지서를 보내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며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합니다 (주 5일 3시간 근무)
상대방이 제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데 주소를 알아내서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 있나요
제가 만약 패소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다 배상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