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권유로 신용카드 신청 후 즉시 해지할 경우

은행의 지점장이 지인이라 실적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필요하다해서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하긴 했는데

발급만 받으면 은행 실적이 들어가는 걸까요?

발급 후 사용하지 않고 즉시 탈회하면 은행 실적에서도 빠질까요?

탈회하는 거는 상관없다면 해지하고 싶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입도 실적이 될 수 있지만, 보통은 일정기간 유지 및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은행원 분들이 3개월만 유지해달라, 한달이라도 유지해달라 요청하거나

    얼마를 페이백해줄테니 얼마를 써달라 라는 부가적인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따로 별다른 말씀이 없었다면 가입과 발급이 중요했을 수 있으니

    사용할 일이 없다면 굳이 실적을 쌓을 필요 없이 해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은행은 신용카드 발급 후 실제 사용실적이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발급 후 바로 해지하거나 탈회하면 실적 자체가 인정이 안되거나 차감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카드라면 굳이 계속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카드를 발급하게되면 매년 연회비가 발생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혜택이나 본인의 카드 생활패턴이랑 비슷하다면 사용을 하셔도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지인의 부탁으로 발급한 거라면 실적이 인정되는 금액 및 보유기간까지만 확인하고 사용 후 해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나중에 해당 은행에 지인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점을 또 활용할 수도 있겠구요. 그리고 신규카드는 첫 달에는 실적없이도 카드 자체의 할인혜택등은 이용할 수 있으니 질 활용하시고 지인과의 관계 및 심리적 편안함도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그 은행 직원 분의 실적으로 잡히고

    은행 실적이 되지만 그 발급으로 인해서 가령

    이자율이 높아졌다면 해지하시게 되면

    다시 이자율이 내려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는 발급 완료 시점에 영업점 및 지점장의 실적으로 즉시 반영되지만 발급 직후 사용 없이 바로 해지하면 환수 기준에 따라 실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실적을 유지해 주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액 결제 등 사용 이력을 유지한 후 해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