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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날렵한매실나무

억수로날렵한매실나무

원룸집 지금 살고있는 계약날이 12월초이고 아기를 10월달에 낳는데 집주인분이 키우는건 알아서 해라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애 소음때문에 다른집이

원룸집 지금 살고있는 계약날이 12월초이고 아기를 10월달에 낳는데 집주인분이 키우는건 알아서 해라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애 소음때문에 다른집이 이사를 가면 저의 보증금에서 깍겠다고 하는데 깍을수가 있는건가요? 계약서에서도 그렇게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애기 소음때문에 다른집이 이사를 가면 제 보증금에서 깔수있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뭐라하세요.

    법적으로 하자고 나가보세요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조승금이나 임대료 등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벅적으로는 절대 보증금을 깍을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소음으로인해서 옆집이 이사를 가기전에 아무래도 말을 하지않을까요 조용히 해달라고.

    계약서 또한 그런 조항이 없다면 마음대로 깍을수는 없습니다.

  • 질문자님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 하면서 임신을 하여 10월에 출산 예정 인데 아기의 울음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면 보증금 에서 공제를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나가도 될것이나 법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는 되지않을것 입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이사가는데 보증금을 깍을수는 없습니다.일단 집이 월세인지 전세인지는모르겠지만 월세시면 이사갈때까지 월세를 내시면 되구요.방을빼면 부동산 복비만 님이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