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정보통신 관련 법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찾아보았는데요.
찾아보면서 서로 "정보"란 용어가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의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