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각 법률 목적이 다릅니다. 각각의 법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관부처인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