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보험이 안되어 전세권설정에 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8500 ~ 9500 오피스텔을 8000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보증보험을 하려했으나 HUG에서는 누군가 같은 라인의 집을 7600에 매매하여 최저가매매하여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등기는 깨끗하고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당일날로 받아놨습니다.
이상태서.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니...전세권설정 을 하여야 하나요?
누군가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로의대항력이 있으니 귿이 전세권설정까지 안해도 된다고 하고 어떤이는 해놓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것은 캉통전세라서 계약끝나 해지할때 전세금을 제때 못받을까봐 하는 걱정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받아놔도 되는것인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와 더불어 전세권설정을 해놓는것이 좋은건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해하신 대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면, 별도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추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그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