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1년 계약 후 2년 주장 시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1년 계약 후 종료 2개월 전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계약 2년을 집주인에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위 사항을 문자로 말씀만 드리면 될까요?
1)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따로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해야하진 않는지요!
2) 보증보험을 1년짜리로 들어놨는데 2년으로 주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보험을 들 때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따로 필요없을지요!(이것은 보증보험사에 전화문의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해당 조항과 함께 2년을 주장하는 점을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질문의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명확하시나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