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잘하고있어용
잘하고있어용

타병원 입원 후 본원 외래(방사선) 치료 보험첨구

A(방사선 치료 병원), B(암 한방병원-입원)

통상적으로 B병원 입원하여

A병원 외래 갈 경우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B병원에서 진료의뢰서 발급을 꺼려합니다

(환급 절차의 번거로움)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시) 유방암 치료

금요일 A병원 방사선 종료 후 B병원 입원

월요일 A병원 방사선 출발 전 B병원 퇴원

월요일 A병원 장사선 종료 후 B병원 입원

화요일 A병원 방사선 출발 전 B병원 퇴원 (반복)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

1. 퇴원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갔으니

문제 없이 산정특례 혜택 적용이 가능한지

2. 연속으로 입원처리 돼서 (실비, 암)보험 청구 시

입원일당과 방사선 치료가 실비입원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을 입원 퇴원 을 반복하는것도 양쪽병원에서 그렇게 편의를 봐 줄수 있는지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병원에서 왔다갔다 할 환자를 병실이라든지 업무처리에도 불편을 감안하여 이해해준다면 그때 고려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요일 A병원 방사선 종료 후 B병원 입원

    월요일 A병원 방사선 출발 전 B병원 퇴원

    월요일 A병원 장사선 종료 후 B병원 입원

    화요일 A병원 방사선 출발 전 B병원 퇴원 (반복) 어느 경우를 선택하시든지 B병원과 A병원의 입원과 방사선 치료 간에는 치료의 연속성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진료의뢰서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진료의뢰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방사선 치료에 대한 치료의 적절성이 본래 주치의의 진단서에 객관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은 객관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증빙이 없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서류와 진료기록, 치료목적 등을 명확히 준비하시면 별도 제한 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간 이동이 잦은 경우에는 치료의 연속성과 필요성을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요소나 질병에 대한 것이 퇴원 후의 치료인 외래치료시에도 적용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기존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를 통한 산정특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것 처럼 퇴원과 입원이 지속적인 반복이 된다면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치료에 대한 것에 의문을 가지질 수 있어, 이러한 점은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산정특례제도에서는 입원과 외래 치료 모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입원 중이 아닌 방사선 치료는 진료의뢰서 없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원과 퇴원이 반복이 된다해도 보험사는 입원과 외래 각각 약관대로 보상을 진행하며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 없이 처리가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복입원의 경우 필요성과 진료 내역에 대해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으니 병원 서류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