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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도 미국 관세 붙는다는데, 무역 실무에서 이걸 어떻게 풀죠

화장품 업계가 좀 민감하잖아요, 미국 관세가 본격적으로 붙는다는데 무역팀 입장에서는 가격 조정이나 물류 쪽을 어디부터 손보는 게 맞을지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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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처럼 단가 민감한 품목은 관세 1퍼센트만 올라가도 마진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25퍼센트 얘기까지 꺼내는 상황이면 무역팀은 이미 원가 구조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가장 먼저 출고가 조정이 아니라, 인코텀즈 조건을 바꾸거나 물류 구간을 쪼개서 제3국 환적을 고려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공장 이전은 어렵지만, 원산지 기준 재조정이나 성분 변경으로 HS코드 자체를 검토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한미 FTA 혜택 유지하려면 원산지증명 방식도 딱 맞게 세팅해둬야 미국 세관에 잡히지 않습니다. 가격 조정도 중요하지만, 통관이 지연되거나 FDA 트리거되면 리스크 더 커지니 관세 적용 조건 자체를 바꾸는 게 우선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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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가격 조정이 메인 이슈일 듯 합니다. 현재 관세는 물류나 기타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에 결국에는 가격을 통하여 일부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여야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관세는 15%로 확정이 되었기에 이를 커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에 화장품 수출시 기존에 무세(0%)였는데 어제 합의한대로 상호관세율 15%가 있기 때문에 관세 부담으로 인해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물류비 등 최대한 비용절감을 하거나 미국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수출자가 관세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입물품 가격을 터무니 없이 낮추면 추후 미국 CBP에서 관세 심사 및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관세가 본격 적용되면 화장품 업계는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주요 제품별로 관세 부과 후 예상 마진을 다시 계산해 판매가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직배송보다 현지 보세창고 활용이나 합배송 전략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합니다. 동시에 원산지 자료와 HS코드 분류를 다시 점검해 불필요한 통관 지연을 막는 것이 향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