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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시민박업 사업자등록 후 폐업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외국인도시민박업 사업자등록 후 4개월 운영 후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려 합니다.

종소세는 그 다음 해 5월에 하는거고,

부가가치세와 잔존재화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숙박업에서 제가 생각하는 잔존재화란 침대나 냉장고 같은 가구인데 맞나요?

그리고 숙소에 남아 있는 잔존

재화를 폐기처분 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기재하신 것처럼 24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폐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던 잔존재화에 대해서 폐업당시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냉장고, 침대 등이 맞습니다.

    3.폐기처분하신 것도 별도로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에 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폐업 전에 파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