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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두루미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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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몇년전것까지 요청할수 있나요?

2012년 부터 현재회사에 근무중입니다 근무수당 항목 변경이 여러번 있었는데 근로계약서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서 요청하려고 하는데 2012년것 부터 요청 가능할까요 매번 항목명이 변경되면서 월급이 줄어들어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통상임금이 바뀌면서 또 변경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번 이렇게 억울하게 계약체결을 하며 임금 삭감을 당하며 근로기준법기준 최저로 보장 하려는 부당함을 방치만 해야 할까요?

월급 주는것이 힘든 어려운 회사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대기업 협력사 입니다 전체 직원수만 몇천명인 회사인데 매번 이런식으로 24시간 교대근무하는 근로자들 상대로 이런 계약을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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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실제 교부하지 않은게 맞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재직 중 작성한 계약서를 전부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미교부시 회사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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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에게 중요 서류를 보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3년까지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2012년도까지는 임의로 보관하는게 아닌 이상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대통령령 제31584호(2021. 3.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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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회사와 작성한 전체 근로계약서에 대해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까지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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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사시로부터 3년까지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중이라면 모든 근로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더

    다만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낮아졌다고하여 지금 시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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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7조), 작성ㆍ교부한 바 있다면 다시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교부한 사실이 없다면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변경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교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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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2012년부터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항목이 바뀌며 실질적 삭감이 있었다면 통상임금 축소 등 임금체불 소지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요구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및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이 반복되며 불이익이 있었다면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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