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얼렁뚱땅

얼렁뚱땅

인상된 급여 소급분 한번에 받으면 문제??

이번에 6개월이상 근무하여 상여금이

발생하는데 누락되서 다음 월급에 소급해

준답니다 121만원가량 누락 되었고

다음 급여때 합치면 세전 총 지급금이

정확치않으나 6백만원가량 될건데

세금.퇴직금.그외 수당같은 부분들 모두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변동이 6개월 후 1년 뒤 급여 인상

되어서 월급이 또 오르는데 연말정산시

에도 아무 문제 없이 제자리 맞나 궁금합니다. 혹여 불이익이 되는 부분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급여의 소급분을 한번에 받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가 합산되어 소득세가 높게 책정될 수 있으나, 이는 연말정산 시 반영되어 다시 정산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또한 별도로 조정되지 않거나, 정산에 의하여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세금(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영향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600만 원을 한 번에 받으면 간이세액표상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평소보다 세금을 많이 떼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매달 뗀 세금의 합계가 연간 총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보다 많다면 내년 2월에 환급받게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총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상여금은 지급된 달에만 전액 넣는 것이 아니라 최근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을 산입합니다.

    소급해서 받는다고 해서 퇴직금에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누락된 상여금을 제대로 받아두어야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이 높아져 유리합니다.

    3.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등) 소급 납부

    급여가 인상되거나 소급분이 발생하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도 그에 맞춰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급분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는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나 실업급여액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임금이 지급되어 해당월에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평소보다 많이 공제되나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많이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