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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사슴97
재빠른사슴9721.10.31

제3자 주기적 증여시, 증여세율 각각 적용되는지 일정기간 합산 적용되는지, 주기적 증여에 대한 문제 발생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3자에게 주기적으로(분기별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율 구간이 매번 리셋되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1년1분기 3천만원
21년2분기 1억원

21년3분기 3억원

21년4분기 5천만원

이런식으로 받았다고 가정하면

질문1 ) 증여세율이 각각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동안 증여된 총금액을 합산적용해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 또한 저렇게 분기별로 (예시) 증여를 제3자 (친인척아님) 로 부터 받는것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어떤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전문가분들 통해서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이내 증여분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율이 결정되며,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해줍니다.

    증여세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다른 문제는 없을걸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계산시 합산사여 과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닌 제 3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매 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