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무 법정휴게시간 미준수 시?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을 45-50분으로 축소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적게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씩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정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이상 휴게를 부여해야하며 미준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이에,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를 보장하는것은 근로자의 휴식권보장을 위하여 강제되는것입니다.
회사가 10-15분 줄여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수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그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축소하는 경우 위반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