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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법정휴게시간 미준수 시?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을 45-50분으로 축소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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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적게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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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씩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정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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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이상 휴게를 부여해야하며 미준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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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이에,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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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를 보장하는것은 근로자의 휴식권보장을 위하여 강제되는것입니다.

    회사가 10-15분 줄여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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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그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축소하는 경우 위반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