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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까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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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정해진 납부 기한이 있나요?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게 되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 일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부 기한이 있나요? 납부 기한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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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납부기한 내 납부만 하지 못한 경우라면 본세와 더불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하고, 신고도 못하였다면 무신고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다음달부터 6개월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추가되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본세에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