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대출 질권설정 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밀린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짜리 2년 계약을 하는데
임차인이 본인돈 1000만원 +
보증금 대출 9000만원을 받고, 이에 대해 은행에서 질권 설정을 한 경우에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이 내야하는 총 월세 2400만원 중에
1000만원만 내고, 1400만원은 미납이라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대출분(9000만원)은 그대로 은행에 반환하고 (--> 질문 1. 이게 맞나요?)
못받은 1400만원 중 1000만원은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임차인에게 따로 받아내야 하는건가요? 소송 등으로? (질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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