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2024년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2025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2025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연장·휴일근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야간근무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5년 근로계약서에는 "시간 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 미체결 시 야간근무를 강제할 근거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연장·휴일근무는 제한하면서 야간근무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