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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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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킥보드로 부터의 사고처리는?

무보험 킥보드로 부터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병원비 를 소송해야 되나요?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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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에 원동기(전기 또는 엔진)가 장착되어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은 킥보드운전자에게 배상청구를 직접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동기가 장착되어있는 킥보드라면 귀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로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킥보드로 부터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병원비 를 소송해야 되나요?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 무모험 킥보드의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상이 안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병원비등을 포함한 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무보험차상해로 책임보험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청구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개인 합의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책임 보험 한도 금액 안에서는 그 금액을 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선 보상을 해준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