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킥보드로 부터의 사고처리는?
무보험 킥보드로 부터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병원비 를 소송해야 되나요?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에 원동기(전기 또는 엔진)가 장착되어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은 킥보드운전자에게 배상청구를 직접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동기가 장착되어있는 킥보드라면 귀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로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킥보드로 부터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병원비 를 소송해야 되나요?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 무모험 킥보드의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상이 안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병원비등을 포함한 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무보험차상해로 책임보험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청구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개인 합의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책임 보험 한도 금액 안에서는 그 금액을 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선 보상을 해준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