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를 이용해서 남에게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포통장인가요?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대 때 알바하면서 만난 조선족인 분을 일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 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은행을 거래해야 하는데

통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몰라도 친하지도 않고 한국사람이 아니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거절을 한 게 잘 한 거 같습니다. 괜히 해줬다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하네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도 남에게 통장을 만들어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이러한 통장으로 보이스피싱범죄가 이루어진다면 사기방조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이 그러한 통장을 범행에 사용한 경우 본인 역시 그럼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