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당시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시기와 관련 없습니다.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더라도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가 양도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