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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완강한재칼108
완강한재칼108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궁금 합니다.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아닌곳에서 1가구 3주택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물어보는곳 마다 다르다 보니 정확한 정보가 없아 가지구요.

취득때 마다 세율이 다른건지 아니면 세율이 동일 한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당시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시기와 관련 없습니다.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더라도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가 양도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3채 보유한 자로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3주택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에 소재한 공시지가 3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