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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개성있는제비
확실히개성있는제비

술집에서 명품패딩을 도난 당해서 신고접수한 상태인데 처벌이 어느정도될까요?

30일 새벽 1시 8분에 테이블에서 자리를 비웠고 3-4분 지난 뒤에

한 여자가 제 패딩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씨씨티비에 찍혔습니다.

딱 제 테이블만 사각지대라 안 보이는데 그 테이블엔 일행 3명의 의류와 가방이 있었고

제일 비싼 제 패딩만 도난당하였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고 3분 뒤에 그 여자가 한 남자랑 제 패딩을 입고 제 테이블 바로 옆을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바로 출입구 씨씨티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옷을 입고 바로 매장 밖으로 나갔고

일행 2명을 기다리면서 남자와 떠드는 모습이 계속해서 씨씨티비에 녹화되었습니다.

이후 삼거리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까지된 상태입니다.

패딩(약 200만원)에는 오만원권으로 30만원의 현찰과 카드가 같이 들어있었는데

충분히 카드사를 통해서 연락을 주거나, 혹은 매장에 다시 패딩을 돌려놓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 도난이 확실하게 되었고 애초에 제 패딩은 국내에 거의 없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색을 혼동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본인의 자켓을 입은 상태이며 그날 추워서 그 위에 걸친 제 패딩을 훔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씨씨티비를 녹화하여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고 강력팀에 배치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수사관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경우 보통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 요구하며

제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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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절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CCTV에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사력으로는 충분히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금액이 200만원 이상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는 500~700만원 수준으로 요구해보실 수 있으며, 만약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절도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도난 사건의 경우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특히 CCTV에 범행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고 이동 경로가 확인된다면,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고 검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형사적으로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액이 크고 고가의 물품을 도난당한 만큼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금액(패딩, 현금, 기타 피해)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피해액의 1.5~3배 정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으면 사건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그대로 진행되며, 추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물품 가격,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