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중 파산선고된 사람이 있다면 등재가 되나요?
부양가족중에 파산선고된 사람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혹시 등재가 된다고 했을때 사후 법원에서 파산선고된자와 부양의무자 간의 관계를 문제 삼아서 파산선고를 철회한다던지 하는 그런 일도 생길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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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공제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에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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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와 파산선고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 및 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