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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163
세련된사자16321.03.31

세금 신고(종합소득세) 때 부양가족 설정 궁금한데요?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정산 때 부양가족 등록한 적이 있는데, 그 가족이 작년에는 소득이 생겼다가 올해 다시 줄었는데요.

매년 신고 때마다 등록된 가족의 소득에 따라 등록했다가 등록취소했다가를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록된 채로 서류신고가 들어 가더라도, 서류 검토 후 해당사항이 아니면(소득 얼마 이상 등등), 감안해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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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근로자가 직접 소득요건 판정해서 부양가족 공제 적용하는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은 자진신고 하는 것이기에 잘못신고하여 과다하게 소득공제받으신 경우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인적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매년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인적공제대상자가 아님에도 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나 연말정산을 할 경우, 추후 세무서로부터 발각이 된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연소득 합계 100만원이하인 자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급여기준으로 연500만원이하라면 넣을 수 있습니다.

    직접 넣고 빼셔야 합니다.

    잘못 넣으셔서 과소신고 하셨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오류신고를 발견한 경우 세금 추징되실거고 가산세 납부하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자가 일일이 판단하여 반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해 부양가족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 직접 등록하셔야 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등록에서 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150만원의 본인공제 외에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 중에서도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이밖에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70세 이상(경로우대공제)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을 때 적용되는 한부모공제,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적용되는 부녀자부녀자공제 등을 추가공제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150만원의 본인공제 외에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 중에서도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이밖에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70세 이상(경로우대공제)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을 때 적용되는 한부모공제,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적용되는 부녀자부녀자공제 등을 추가공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