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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있으면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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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4시간씩 알바 만 하기로 했는데 대타(일당4시간)를 맡는 일이 생깁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대타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다고 알고 있지만, 대타를 빈번히 맡게 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빈번한 기준의 일 수 가 있을까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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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타 근무가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된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타의 기준일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가부가 결정됩니다.

    불가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계약서상으로만 한주 8시간 근무로 기재를 하고 실제 거의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사항이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체근무시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