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4시간씩 알바 만 하기로 했는데 대타(일당4시간)를 맡는 일이 생깁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대타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다고 알고 있지만, 대타를 빈번히 맡게 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빈번한 기준의 일 수 가 있을까요?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타 근무가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된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타의 기준일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가부가 결정됩니다.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계약서상으로만 한주 8시간 근무로 기재를 하고 실제 거의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사항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체근무시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