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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한 문의_(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일은 2019.11.1. 낙상사고로 인한 압박골절

2022.10. 간단한 약제비청구시 지급거부

사고당시 불빛이 어두운 가운데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과실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부상부위에 상관업미 한정금액 200만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함

현재 소멸시효가 다가오는데...(3년...)

아직 부상에 대한 서류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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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기간내 못할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연장하는 사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연장 사유로는 질병.사망.사고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청구권은 치료종료일이나 장해진단일 등이 기준이 됩니다. 소멸시효 연장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청구권이 유지되고요. 보험회사가 구두나 서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요. 보험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험금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면 시효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치료비 일부라도 먼저 청구해서 보험사의 반응을 유도하면 시효 중단의 근거가 됩니다.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진단서 없이도 청구의사만으로 시효 중단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지급거절 사유를 서면 요청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빠른 것은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송제기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과 보험사와 소액이라도 지급 합의를 하시면 시효가 중단이 되며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있을 것 같습니다.소멸시효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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