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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영감을주는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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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중인 집이 경매 개시결정이 된 상황

23년 4월 1일 입주했고 처음 1년 계약이 끝난뒤 계약 연장을 하여 3월 31일이 되면 계약한지 2년을 채우게됩니다

법원에서 안내문이 날아와 경매가 신청된것을 알게되었고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인 4월 30일까지 보호받기위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해당 집의 전입신고는 입주날 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받지않은 상황이며 보증금 500에 월세 70으로 현재까지 밀린 월세는 없습니다

월세 계약전에 집에 채권이 잡혀있는것을 중개인에게 고지받았었고

이전에 살던 세입자도 문제없이 살고 나갔으며 경매로 넘어갈시 보증금만큼 월세를 내지않고 살아도 된다는 설명과 함께 계약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1년 거주하는 동안에도 문제가 없었어서 계약연장을 진행했구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해도 아직 확인이 되지않는데

  1. 3월 31일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2. 당장 1일이 월세날인데 납부를 해야 하는지

  3. 낙찰되기 전까지 계속 거주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4. 거주기간 2년이 채워지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고 요청하게되면 들어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집주인이 타지에 살고있다고 들어 계속 중개인을 통해 연락을 해왔는데 월세관련은 중개인과 논의하는게 맞을까요

자취하면서 처음 겪는 상황이라 질문내용외에 따로 조언해주실 방법이 있다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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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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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이제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배당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된다면(보증금 500만원이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전입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2. 2기 이상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될 것인데 현재 경매진행 상황이므로 납부를 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지 아니면 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지 여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당연히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경매진행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주택에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