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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영리한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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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일 시작 전에 수습기간

2024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정식입사를 했습니다. 정식입사 전 2023년 12월 11일부터 말일까지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8:30~12:30까지 4시간 씩 일을 했는데 이 기간도 재직일수에 넣을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월급명세서를 지워버려서 그러는데 월급통장에 찍힌 걸로 증빙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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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일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 전체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필요한 것인지 질문을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라면 임금통장내역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수습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 전 일한 일수도 재직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명세서가 없다면 근로이체내역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기간보다 먼저 근무한 경우, 비록 계약서는 없어라도 일을 한 기간은 당연히 근속 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급여가 찍힌 것과 함께 출근을 하어 일을 한 어떠한 내용이든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