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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검은꼬리60
머쓱한검은꼬리6023.04.17

부부간의 금전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 되는건가요?

이자많이 주는 저축은행 로 나누어 예금을 하려고

인터넷 뱅킹으로 1억을 와이프 통장으로 이체 시키려 하는데 증여세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부부사이 에는 얼마가 되었든 상관이 없는것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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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부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 입금한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인 부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인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이체를 한 것이라면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상증, 조심-2015-서-5867 , 2016.11.04 , 완료

    [ 제 목 ]

    부부인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이 돌려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1억 정도는 이체해도 증여세 대상은 아니겠네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도 증여시 증여세 과세합니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공제 10년간 6억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