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돈을 받았는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굿즈를 분철하려고 분철 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연락을 주셔서 분철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좌 알려달라 하셔서 알려드렸더니 바로 돈부터 보내주시더라고요 ㅜㅜ 저는 이게 좀 이상했어요 요즘 사기가 많아서 선입금 잘 안하니까 좀 찝찝했지만 돈 받았으니까 그냥 있었는데 좀 뒤에 다시 채팅방을 들어가니까 그분이 대리결제/구매/판매 행위를 한다고 이용제한이 되었다는 창이 뜨는거에요 ㅜㅜ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찝찝해졌습니다..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사기조회를 해봤을때는 이력이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기는 금전을 받는 쪽에서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돈을 주는 쪽이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금을 본인에게 입금하게 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서 입출금 정지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과 연락이 닿으면 받은 돈을 반환하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