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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확신에찬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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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계좌 -> 법인계좌 지급 세무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지원금 개념으로 소액 들어올 건이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 주최 측에서 바로 법인계좌로 지급은 어렵고, 꼭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지급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희 직원 개인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즉, 주최 측 -> 당사 직원 개인계좌 -> 당사 법인계좌로 지원금을 받게 되더라도 통장적요만 잘 기재하면 세무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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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최측과 법인간 계약서 등을 작성하셔서 보관하시고, 해당 금액이 법인세 신고대상이라면 세금신고만 잘 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법인으로 받지 못한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고 다시 법인 계좌로 입금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놓아야 합니다.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직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옮기시고, 법인세 신고할때만 지원금 부분에 대한 매출을 잡는다면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