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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앙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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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사진도 개인정보 신상유출이 되나요?

사기 범죄가 발생해서 그 사건 관련한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기서 해당 사기꾼의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공개 계정임) 옆에 같이 나온 사람들 사진을 캡쳐해서 오픈 채팅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인스타 게시물과 스토리를 캡쳐한거죠. 이럴 경우에도 그사람들 신상유출에 포함이 되나요?

사기꾼은 스포츠 강사이며, 센터 홍보 시 자신의 사진, 이름, 이력 등을 함께 인터넷에 올리는 듯 홍보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캡처하여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의 동의 없이 사진을 캡처하여 유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캡처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