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장근로수당에서 차감되나요 ?

2021. 11. 23. 13:28

안녕하세요 3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는 근무자입니다.

2교대 근무에 통상209시간 소정근로를 적용하여 미달되는 근무시간을 연장수당에서 제외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예를들어 한달에 평일이22일인 경우 소정근로를 176시간으로 지정하고 4근2휴로 2교대 근무시 그 달에 20일을

근로하게 됩니다. 그럼 일반근무8*20 + 연장근무2*20로 계산하여 160+40 중에서 176시간에 에 모자란 16시간을

연장근무 40시간에서 제외하여 160+24로 급여를 받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것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바로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2021. 11. 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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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또는 연장근로시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근로시간을 단순 비교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이 발생(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기준 미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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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미달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이미 합의된 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1. 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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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였을 때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3조 2교대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며,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한달 근로시간이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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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다만 선택적근로시간제 내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1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11. 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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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일반근무820 + 연장근무220로 계산하여 160+40 중에서 176시간에 에 모자란 16시간을

            연장근무 40시간에서 제외하여 160+24로 급여를 받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로 돌아가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은 162시간 주휴시간은 35시간 197시간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시간보다 적게 지급되는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보다 유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산방식의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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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후의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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